◆ 미국에서 여행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했는데 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학관련 증명 서류를 가지고,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와야 하는 경우입니다. 고등학생이 미국에 여행을 와서 비자를 변경하고 주립대학에서 학생조건을 지키면서 잘 다니고 있다면, 대사관에서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기에 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영어만 배운지 4-5년이라면 대사관에서 다시 받고 나오기 힘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하고 출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습니까?
졸업 이전에 신청하면, OPT 실무훈련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한 대학을 통해서 졸업 이전에 신청해야만 하지만, 졸업 후 며칠 이내라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방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졸업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OPT비자는 받았고 아직 직장은 없지만, 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OPT비자는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면, 비자가 무효가 됩니다. 주급이 많거나 적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것과 실무 경력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급과는 관계없이,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만, 직장이 없다면 OPT비자의 조건을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녀올 수 없습니다.
◆ 대학재학 중이지만 성적이 안 좋은데 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까?
성적이 좋지 않다면 미국을 떠나는 여행은 힘듭니다. 학생비자의 조건은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의 과목을 결석 없이 수강하고, 평균 C이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과목을 낙제하거나, 낙제 없이도 평균 C 미만이 되거나, 한 과목을 도중에 포기하는 등, 학점이나 성적에 문제가 생기면 학생비자 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고,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작년에 OPT를 받아서 거의 만기 되려고 하는데 연장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OPT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자연과학 계통은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과학 계통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외국인 담당자에게 대학전공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OPT만기 이전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H비자 등으로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있다면 OPT만기 이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H비자 고용주에게 세금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H비자 자체는 세금보고 기록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자 등록번호, 총수입, 순수익 등의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한국에 한 6개월 갔다가 같은 학교로 되돌아 오는데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이민법상 같은 학교로 되돌아 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었던 경우에는 비자가 남아있어도 새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 새로 받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