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합회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구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대륙별로 부회장과 간사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연합회는 강령에 따라 재외동포 언론인의 발전과 자질 향상, 언론자유수호, 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한민족 발전 및 전세계 한민족의 상호연계를 위해 힘쓴다.
[제2장 회원]
제4조 (구분) 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자료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재외동포 일간•주간신문사 및 방송사와 이에 준하는 언론사(온•오프라인 발행) 소속 현직 언론인이며,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사람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연합회의 창립 또는 발전에 공로가 있고 본 연합회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인 및 저명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자료회원은 본 연합회의 회보 또는 간행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가입대상으로 한다.
제5조 (회원권리) 본 연합회의 정회원은 본 연합회의 회장과 감사에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과 활동에 참여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본 연합회의 회원은 본 연합회의 강령 및 목적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하며 운영위원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킬 의무를 진다. ②본 연합회의 회원은 정해진 회비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회기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로 한다. ③회원사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회원사는 거주국에서 활동한 상황이나 현재 발행되는 언론사 소개서와 실제적 실물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대륙별 간사와 부회장의 추천도 필요하다.
(회원의 권리) 회원사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의사결정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1. 본 연합회와 제휴한 회사에 대해서는 비 회원사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 2. 본 연합회의 행사관련 모든 것에 대한 특권과 혜택을 우선적으로 갖는다. 3. 정 회원은 집행부 집행사업에 대한 자료 열람권한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시켜 지역 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2) 3년 이상 회비미납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관]
제8조 (기구) 본 연합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도 특별위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본 연합회 회장, 수석부회장, 대륙별 부회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이에 따라 보선된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권능) 운영위원회는 본 연합회 운영을 담당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2. 회원사의 가입인준 제정 3. 회원 및 회원사의 규율 유지 및 징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회원 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본 연합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60일전에 통보하여 한다.
제12조 (업무기구) 본 연합회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 본 연합회에 회장 밎 수석부회장, 대륙별 부회장과 간사 약간 명을 둔다. 대륙별 부회장과 간사의 인원은 대륙별 회원 수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수석부회장) 부회장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대륙별 임원의 소통을 위해 대표성 역할을 한다. (고문) 전직회장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 (회장선출) 회장의 선출은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회원사에게 공식 통보하고 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자신의 프로필을 대륙별 부회장을 경유하여 임원진에게 총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임원진은 제출된 후보자의 프로필을 검증하여 총회에 통보하고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부회장의 인선) 부회장은 대륙별로 간사와 함께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의 의무와 임기) 각 대륙별 부회장은 회장의 추진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이 2년으로 한다.
제15조 (대륙별 간사와 임기) 대륙별 간사는 지역 및 직능별 안배원칙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세계한인언론인 연합회를 대표하며 대륙별 부회장과 간사를 지휘 감독하고 각종업무를 집행한다. 회장은 부회장과 간사들의 동의를 얻어 사무국장 1인을 임명한다. 단, 해임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대륙별 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 간사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 및 간사는 언제든지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임원 궐기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고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회장단은 임기 중 소속사로부터 퇴직 당했을 경우에도 잔여 임기를 재임 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 2010년10월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부터는 선출된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제18조 (감사) 감사는 회장선거 직후 호천, 거수표결방식으로 선출하며, 본 연합회의 운영, 제정 및 경리 상황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감사의 정기감사는 정기총회 전 일정시기에 한다.
제19조 (임원의 대우) 본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0조 (자문위원) 본 연합회에 입장에 동의하고 해외동포에 관심이 많은 국내외 저명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제21조 (법률고문단) 본 연합회는 언론의 본질상 수시로 야기되는 법률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상설한다.
제22조 (인계인수 성실의 의무) 임원은 업무의 성실한 인계인수 의무를 지닌다.
[총회] 총회는 본 연합회 회원 다수가 모이는 기간으로 정한다. (매년 10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연수대회)
[제5장 재정]
제23조 (본 연합회의 재정) 본 연합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회비 납부의 의무)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회원은 소정의 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회원은 년 원화 1십만원, 간사와 부회장, 감사는 3십만원, 회장은 1백만원으로 책정하고 물가 변동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본 연합회 계좌로 입금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을 심의 확정한다.
[제6장 규율]
제25조 (징계사항) 본 연합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결의로써 회원을 징계한다. 단,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재심 결정한다. 1. 본 연합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 2. 본 연합회의 강령, 규약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3. 본 연합회의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제청한 경우)
제26조 (징계구분) 본 연합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구두 및 서면 경고함. 2.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으로서 권리를 박탈함. 3. 제명 :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함.
[제7장 부칙]
제27조 본 개정 정관은 2008년 11월11일 운영위원회와 회원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제28조 본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9조 창립총회는 본 연합회 취지에 적극 찬성한 147개 신문 및 방송사로 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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